문헌록 전자족보(대동보) > 문헌록
           
1. 문헌 목록 〉23. 23世 〉51. <부정공>규동배효열부죽산안씨전(圭東配孝烈婦竹山安氏傳)
1. 문헌 목록 〉23. 23世 〉53. <부정공>동호배유인시산허씨(지훈모)효행문(東豪配孺人詩山許氏(知勲母)孝行文)
1. 문헌 목록 > 23. 23世 >  
52.<부정공>동구유인삭녕최씨전(東九配孺人朔寧崔氏傳)
(부정공후)23世동구(東九)配 유인삭녕최씨전(孺人朔寧崔氏傳) 孺人姓崔氏系出朔寧太虛亭文靖公恆之后爲 端宗朝殉節臣節愍趙公崇文之后重九妻也孺人性淵靜端惠事舅姑以孝敬承夫子以和順姑即重九繼母也與孺人年相上下十年以内迭擧子女姑出五孺人出三群然同室了無間言以孺人之左右焉耳及其見嫁也凡資裝之費皆極力辦給不敢先己子曰吾若私吾子則吾豈爲家乎其姑每嘖嘖曰吾婦也夫婦人之行莫難於得舅姑心今舅姑如此則孺人之賢固可知也至其隣里族戚之貧而飢寒者見之必恤然撤己振之然不使人知之也歲甲寅重九得貞疾百方藥餌必躬親用極救治竟皆不驗孺人懼其將不可爲也每祈天願以身代適人有以子井水試之者井在里外相呼不聞之地家人以爲難孺人自始聞之夕衣不解帶目不交睫鐵其時限而往來汲以灌之口三年如一日其間風雨之驟寒暑之酷虎豹之吼當之皆蔑如也重九賴此而疾竟良己孺人則勞瘁成疾遽爾不起嗚呼世之見夫死而即殉者其爲烈也只止乎自盡而無葢於其夫今孺人全夫命而終其身其懿且烈爲何如哉重九愛其賢而夭手草其事行一通以示余余作而言重九介士必不以情愛而苟呢者也其言固可信也己且非吾友也歟子有賢配而吾不爲述焉使此懿行遂湮晦於後世則是吾之責也於孺人乎何有然詩人之歌詠劉氏之列傳未始不爲國家風敎之始後之覽斯傳者不以作傳人廢其言則於風化幾矣 善山 柳相基 述 (부정공후)23世동구(東九)配 유인삭녕최씨전(孺人朔寧崔氏傳) 유인(孺人)의 성은 최 씨(崔氏), 관은 삭녕(朔寧), 태허정 문정공 항(太虛亭文靖公恒)의 후예로 단종조(端宗朝) 순절신(殉節臣) 절민 조숭문(趙崇文)의 후예인 중구(重九)의 처이다. 유인은 성품이 숙연하고 단정하여 시부모는 효경(孝敬)으로 섬기고 남편은 화순(和順)으로 받들었다. 시어머니는 공의 계모로서 유인과 나이 차이가 十년 안팎이어서 서로 번갈아 가며 자녀를 낳았는데 시어머니는 다섯을 낳았고 유인은 셋을 낳았다. 한집에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런 헐뜯는 말이 없었던 것은 유인이 잘 대처했기 때문이었다. 그 자녀 혼인을 시킬 때면 그 경비 등을 모두 힘껏 도와주고 감히 자기 자식 먼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인은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자식을 사사롭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칭찬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우리 며느리로다.』 하였다. 대부분 남의 부인이 되어 그의 시어머니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는 것인데 지금 그의 시부모가 이와 같으니 유인의 훌륭함을 가히 알 만하다. 인근 마을 족척(族戚)이 가난하여 굶주린 자를 보면 반드시 자기 것을 나누어 주되 남모르게 하였고 갑인(甲寅)년에 중구(重九)가 오랜 병을 앓아 백방으로 약을 써도 효험이 없자 유인이 영원히 낫지 못할까 염려하여 하늘에 자기 몸으로 대신해 줄 것을 빌었다. 때마침 어떤 사람이 자정수(子井水: 자시(子時)의 우물)로 시험해 보라 한다. 우물이 동구 밖에 서로 불러도 들리지 않을 만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집안 식구들이 어렵게 여겼으나 유인은 그 말을 들은 날 저녁부터 옷 띠도 풀어 놓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앉았다가 2시간이 되면 한 치도 어김이 없이 우물을 찾아가 물을 떠다가 먹이기를 삼년을 하루같이 하였다. 그 사이 풍우와 한서의 엄습과 호포(虎豹)의 울부짖음을 만나도 어김이 없었다. 그리하여 중구는 병이 나았으나 유인이 이로 인해 병을 얻어 문득 세상을 뜨고 말았다. 아! 세상에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서 죽는 부인을 보면 그 열(烈)이라고 하는 것이 한낱 스스로 죽을 뿐, 그 남편에게는 아무런 유익함이 되지 않는데 지금 이 유인은 남편을 살리고 대신 자기가 죽어 가니 그의 열(烈)을 과연 어떻다 하겠는가! 중구(重九)가 그의 훌륭했으나 일찍 죽고 말아 버린 것을 아낀 나머지 유인의 사행(事行) 한 통을 직접 써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인다. 내가 그 글을 적어 말하기를, 중구(重九)는 기개 있는 선비라 반드시 정애 같은 데 얽매여 구차하게 말할 사람이 아니므로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다. 『그대는 또한 나의 벗이 아닌가?』 그대에게 이런 훌륭한 부인이 있는데도 내가 그대를 위하여 기술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행실을 후세에 전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바로 나의 책임일 뿐, 유인에게는 하등의 무슨 이익 되고 손해되는 점이 있겠는가! 그러나 시인(詩人)들의 읊조림과 유 씨(劉氏)의 열전이 진정 국가(國家)를 위한 풍교(風敎)의 시초가 되었으니 뒷날 이 전을 보는 이가 전(傳) 지은 사람을 보고 그 말을 폐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풍화(風化)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선산(善山) 유상기(柳相基)
 
1. 문헌 목록 〉23. 23世 〉51. <부정공>규동배효열부죽산안씨전(圭東配孝烈婦竹山安氏傳)
1. 문헌 목록 〉23. 23世 〉53. <부정공>동호배유인시산허씨(지훈모)효행문(東豪配孺人詩山許氏(知勲母)孝行文)